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0,235,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인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F은 2007. 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8. 8. 30.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비상계단(이하 ‘이 사건 비상계단’이라 한다) 아래 바닥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어 결국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하고, F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8. 30. 14:3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 비상계단 출입구를 통해 나와 통로부분에서 담배를 피운 후 14:44경 비상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이동하던 중 1층으로 추락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출입문, 계단의 구조 1)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층의 일반철골구조로 건물 내부의 계단을 통하여 각 층을 이동할 수 있고, 건물 외부에 이 사건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각 층에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비상계단은 우천 등을 대비하여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과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요철구조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비상계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층의 출입문과 계단까지 연결되는 통로부분에는 난간은 높이가 120cm 로 4개의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부분에 설치된 난간은 약 91cm 높이로 3개의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