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9,594,599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5.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 C은 대전 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2012. 3.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9. 15. 23:00경 술을 마시고 지인들 4명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가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피난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계단의 경사진 난간(난간의 높이 90cm, 지하 1층 바닥과의 높이 약 3m)을 넘어 계단과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급성 경막상 출혈 및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측두골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노래방 외에 다른 점포는 없고,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큰 도로 쪽에 있는 주출입구(주계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난계단이 있다.
이 사건 계단 및 난간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 C이 설치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위 계단의 1층 출입구에는 노래방 간판과 출입문이 피고 D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영업시간 내에 열려 있어 누구든지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그 외 피고 D은 이 사건 계단의 출입구 쪽에 카페트를 깔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