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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0:30경 순천시 장천2길에 있는 럭키장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21:32경부터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나 되고, 최근인 2012. 10. 8.에도 이 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전과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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