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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법무법인 C에 소속된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D에게 위 변호사 B을 소개해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과 E을 만나, D이 피해자인 F에 대한 횡령사건에 관하여 사건 상담을 하면서 D에게 “B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횡령사건의 F을 2개월 안에 구속되도록 하고 2년간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검찰 쪽 높은 분에게 청탁하여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 원, 검찰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7. 18.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변호사 사무사 등록여부)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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