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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1고합1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1999.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 또는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는 재단법인 H장학재단(이하 ‘H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10. 4.경부터는 학교법인 I대학(이하 ‘I대’라 한다)의 기금운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여 왔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가. I대에 대하여, 1) 2010. 4. 28. 10:30경 I대 이사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 제1회 기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이하 ‘제1회 기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라 한다

)에서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 후, 2) 2010. 5. 27.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C 사무실에서 I대의 본부장 W에게 E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로 위험성이 있다면 장학재단에 그런 제안을 하겠느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투자’라고 말을 하고,

나. H장학재단에 대하여, 1) 2010. 4. 6. 07:30경 서울 중구 X Y호텔 20층 Z에서 개최된 H장학재단 2010년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이하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라 한다

에서,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충당금 쌓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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