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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C’ 또는 ‘C’이라고 한다.

1)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6호제49조 제2호의 위헌성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6호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같은 법 제445조 제6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고 있는데,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자본시장법의 위 각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은 언동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부분 피고인 A은 2010. 4. 28. 10:30경 학교법인 I대학(이하 ‘I대’라고 한다

) 이사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 제1회 기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이하 ‘제1회 기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라고 한다

에서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2%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품을 단순히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여, 위 발언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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