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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고인돌 공원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기 오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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