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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4:40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82-1에 있는 교차로를 화성보건소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긴장 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4:4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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