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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옥 길 리 방면에서 오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 여, 30세), 피해자 G( 여, 8세),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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