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8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01: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외 5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9개를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