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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6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21:26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로 하여금 위 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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