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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13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B의 친누나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맡은 사용인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2019. 7. 26.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피고인은 B의 친누나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맡은 사용인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22:5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 온 E 등 2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캔, 처음처럼 소주 1병을 13,000원에 판매하고, 2호실에 온 F 등 2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캔을 12,000원에 판매하고, 3호실에 온 G 등 4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 처음처럼 소주 1병을 1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주류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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