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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1고정22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8.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7층 매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시비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홀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맨발을 쇼파에 올리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B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위 일시경에 영등포 일대에 간 사실이 없고,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도용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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