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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인쇄소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등이 있는바, 먼저 ① C의 위 각 진술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이 위 인쇄소 골목길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마치 필로폰에 취한 사람처럼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을 계속 비틀고 입을 삐죽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위 감정의뢰 회보의 경우 ‘2013. 7. 2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나, 역시 위 회보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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