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양지 노인 복지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천 지구대 방향에서 서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1,139,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점,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