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시청 오거리 방면에서 신망 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가 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지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