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9,131원 및 그 중 5,993,67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30.경 엘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
나. 위 가.
항 기재 각 양도일 무렵 위 가.
항 기재 각 금융회사들은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각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06가단11824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41,859,131원 및 그 중 5,993,67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4,850,00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4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23,899,347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714,27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액인 41,859,131원 및 그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인 5,993,67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인 4,85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