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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1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00,545원 및 그 중 18,579,479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31.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위 가.

항 기재 양도일 무렵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각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차6691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41,252,160원 및 그 중 1,950,000원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8,579,479원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라.

2016.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대출기관 대출 원금 잔액(원) 각 대출 발생일부터 2006. 8. 10.까지의 미수이자(원) 2006. 8. 11.부터 2016. 5. 31.까지의 미수이자(원) 합계액(원) 지연손해금률 1 엘지카드 18,579,479 17,966,418 45,547,643 92,345,102 연 25% 2 현대캐피탈 1,950,000 2,756,263 5,545,299 연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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