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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02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660.34㎡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상가 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 소외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수협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이라는 이름 하에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시장 관련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5. 4.경 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원고와 수협노량진수산은 2015. 10.경 구시장 건물 옆에 현대화시설을 갖춘 시장 건물(이하 ‘현대화시장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였고,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을 2016. 3. 15.로 최종 확정한 후, 2016. 3. 9. “구시장 건물에 대하여 2015. 4.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5. 3. 15. 종료됨을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관하여 시설관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로 정하고, 임차목적물을 현대화시장 건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수협노량진수산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차하여 ‘B’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매장을 운영해오던 중, 2014. 2. 2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2015. 3. 9.경 수협노량진수산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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