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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10287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시장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경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 연장하되, 원고가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구시장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15. 10.경 구시장 건물 부지 옆에 현대화시장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1층 20664.13㎡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033㎡ 및 별지 3 도면 표시 7, 1, 6, 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6㎡을 각 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활어보관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B은 구시장 건물 중도매인조합과 사이에 구시장 건물 2층 2745.33㎡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2.315㎡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다른 중도매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B과 피고 및 중도매인조합은 1년 단위로 위 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각 갱신해 오던 중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되던 해인 2015. 4.경 기존의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10. 20.까지 연장하되, 현대화시장 입주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입주 일자 확정 공표시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며 해지와 동시에 피고 및 중도매인조합은 B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연장약정을 하였다.

마. 이후 현대화시장에의 입주일이 2016. 3.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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