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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301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 I, J, K, L, O, R, U은 별지1 피고별 부동산목록의 ‘부동산표시’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년 이래 V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X 일대에 있는 Y시장(이하 ‘Z’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위 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5. 4.경 W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Z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Z의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W은 Z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구축물 등 시설물의 철거이전증설보완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일이 2016. 3. 15.로 정해지자, 원고와 W은 2016. 3. 9. 이 사건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6. 3. 15.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W은 같은 날 현대화시장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기존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Z 현대화사업 종료에 따른 준공 완료시 표시된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추가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W은 2014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B, C, D, F, G,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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