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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09096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중 피고별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년 이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R시장(이하 ‘R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위 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5. 4.경 Q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R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R시장의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Q은 R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구축물 등 시설물의 철거이전증설보완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일이 2016. 3. 15.로 정해지자, 원고와 Q은 2016. 3. 9. 이 사건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6. 3. 15.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Q은 같은 날 현대화시장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기존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R시장 현대화사업 종료에 따른 준공 완료시 표시된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추가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Q은 2014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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