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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7가합583969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1 기 재 피고들은,

가. 원고 A 단체에게 별지 1 피고 별 부당 이득금 목록 중 ‘ 차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단체( 이하 ‘ 원고 A 단체 ’라고 한다) 는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구 시장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2년 경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B’ 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 B에게 Z 시장( 이하 ‘Z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사용되는 구시장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Z 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A 단체는 원고 B 과의 사이에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Z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4. 경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되, 원고 A 단체가 B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B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별지 1, 2 목 록 중 ‘ 위치’ 란 기재 각 점포( 이하 ‘ 이 사건 각 점포 ’라고 한다 )를 전차한 전차인들( 이하 ‘ 전차 인인 피고들’ 이라 특정한다) 또는 전차인들과 해당 각 점포를 공동점유하거나 전차인들 로부터 전차권을 양수하여 해당 각 점포를 점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구시장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시장 건물 점포를 전대하여 오다가 현대화시장 건물 완공을 앞둔 2015. 3. 경 전차 인인 피고들 과의 사이에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각 연장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 연장 사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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