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인쇄가 되어 있는 정형화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유익비를 사전에 포기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석명이나 감정을 통하여 권리금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주장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