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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18166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6. 7. 30.까지, 차임 월 2,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 D 상호로 닭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2014. 9. 24. 매각대금을 완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 9. 30.자 F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합계 193,641,663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확인과 점유방해 금지를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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