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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4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10. 29.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1988. 10. 30.부터 1993. 10.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 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임차인이 시설하되 퇴거 시에는 자진 철거키로 하며 권 리금은 주장할 수 없음

나. 원고와 피고는 1993. 10.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9. 6. 5.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없음, 월 차임: 65만 원, 임대기간: 36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 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3년 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음 2003년도에 피고가 필요로 하여 수리, 개조한 일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파이프기둥 천막지붕 구조물(이하 ‘이 사건 그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건물의 대들보 일부를 제거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거된 대들보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280만 원이 소요된다. 라.

피고는 2014. 1. 1.부터 매월 원고에게 월 차임(65만 원) 중 일부(10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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