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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00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09. 9. 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50,000원, 임대기간 2009.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가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유익비 114,500,000원을 정산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계약기간 60개월(5년)이 지나면 건물 수리할 현상태 모든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가기로 하며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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