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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9: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21세) 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E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승용차의 뒷좌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야구 방망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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