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고물상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고물상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6. 20:5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