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제조 팀 B 조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직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을 보호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11:12 경부터 11:49 경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 G 카센터 앞 노상에서 H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까지 약 400 미터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 언제까지 같이 있어 줄 거야 언제 들어가야 해 ” 라며 어깨동무를 하듯이 한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 안아 줘” 라며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걸어가면서 “ 오빠라고 불러, 내가 처음이지 내가 몇 번째 남자친구야 남자 몇 명이나 만 나 봤어

”라고 물어본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 뽀뽀해 줘” 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가한 추 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