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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08 2019가단5050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6243호로 8,795,011원의 대출원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24. “C는 원고에게 8,795,011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망 D는 2019. 4.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 피고 등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4. 19.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9. 6.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9.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느단27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9. 5.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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