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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87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6. 13. 체결된...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4-5의 각 기재 및 법원행정처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5. “피고(C)는 주식회사 E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92,32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2496)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에 따른 채권 원리금은 2017. 9. 28. 현재 98,545,850원이다.

F가 2016. 6. 1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C과 피고들 등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C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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