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B, C, D, E(이하 위 4명을 ‘B 등’이라 한다), F와 사이에 C, D, E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인 피해자 G(60세)에게 해외골프 여행을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다음, F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F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한 후, F가 피고인, B 등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D, E은 2016. 11. 초순경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재력가인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고인과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수시로 연락하며 따로 만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그 무렵 B은 캄보디아에 있는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조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12.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F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한 후,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6. 12. 22.경 태국에 입국한 다음, 그곳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2016. 12. 23. 저녁 무렵 “마사지를 받자”며 F가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캄보디아 소재 “J”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호텔 카지노에서 C, D, E은 앞장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부추기면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았고, 결국 피해자는 차용증을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