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C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D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12.경 재력이 있는 피해자 I을 해외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해외 카지노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J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하여 A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오면 딜러를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2. 24.경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보낸 불상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골프를 치며 여행을 하고 2015. 2. 26.경 캄보디아 파일린에 있는 K호텔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자신들도 도박 채무를 지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베팅을 하게 하고, J는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다음날인 2015. 2. 27.경 마치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자신들이 카지노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