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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9가합404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2019. 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F, G, H은 2016. 11. 초순경 원고에게 접근하여 해외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원고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F가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I 카지노로 원고를 유인한 뒤 그곳 카지노에서 원고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게하고, D 등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위 인질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는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하고, 도박을 하여 돈을 모두 잃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G은 미리 알고 지내던 원고를 C, H에게 소개하고, 원고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로 원고를 데리고 가 바람을 잡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원고가 도박을 하여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D, E,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캄보디아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시 및 경위 등을 상의하고, 위 카지노에서 원고가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아 원고로 하여금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D, E,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원고에게 접근하여 마치 원고에게 남녀관계의 호감이 있는 듯한 행세를 하면서 원고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까지 데리고 가는 일명 ‘꽃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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