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노1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사귀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부모나 학교에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사귀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부모나 학교에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리 및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