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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6노6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임신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평상시와 달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행위를 거부하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일은 있으나,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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