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7. 6. 8.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은 행세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고 한다) 을 남편 등에게 보내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