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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 삽입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방귀를 뀌어서 욕정이 사라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방귀를 뀌자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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