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고단7228 사기
2017초기5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영의(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 8.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당시 3일 정도만 입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10, 10.까지 24일간 우족부 원위골 골절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 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합계 9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232,21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보고서,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필요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4개 보험회사와 입원시 병원비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6.부터 2016. 2. 26.까지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한 점, 동일한 상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입원한 점, 병원기록이나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외박을 하였던 점,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위입원으로 현대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364,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 관절염좌 등의 질병이 있어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편취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부위의 관절염좌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