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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8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요구 등을 거부하기 어려워 입원치료의 적정성 평가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통상적인 입원환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외출, 외박을 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후유장애 진단은 공소사실 이후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 상해, 성인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B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2. 19.경 C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50,000원의 ‘D’에, 2007. 7. 8.경 E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81,750원의 ‘F’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보험금 12,910원의 ‘G’에, 2007. 8. 7.경 H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80,000원의 ‘I’에, 2007. 10. 1.경 J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49,560원의 ‘K’에, 2007. 11. 16.경 L 주식회사의 월보험금 169,600원의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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