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GS25시 편의점 방면에서 대림자동차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여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싼타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31,245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모 승용차의 뒷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