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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155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약암관리소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항공산업단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골절 및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5. 3. 인천 서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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