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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1 2014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여고에서 진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702,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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