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7 2013고단4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7.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403호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복도의 창문으로 나가 가스배관을 타고 잠기어 있지 아니한 403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IPOD MP3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3. 00:30경 위 403호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컴퓨터 서랍 및 행거에 걸려 있던 점퍼와 바지주머니를 살펴보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형량범위 8월 - 1년6월

2.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유 이상 또는 3회이상 벌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