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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5046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4.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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