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055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