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20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1 목 록 ‘ 지분’ 란에 기재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4. 6.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피고

4. 6.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