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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804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A: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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