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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34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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